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11. 22. 선고 2018고단562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벌금 3,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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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유
AI 요약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에서 피해자 특정성 및 비방 목적 인정 여부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죄를 인정하여 벌금 3,0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0,000원당 1일 노역장 유치를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 아파트의 전 입주자대표회장이고, 피해자 E은 위 아파트의 주민이자 전 부녀회장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4년경부터 아파트 난방비리 문제로 다투어 옴.
2016. 5. 30.경 위 아파트 단지 내 독서실에서 노트북 분실 사건이 발생함.
피고인은 피해자 E의 아들인 피해자 D이 노트북을 훔쳤다는 증거가 없...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56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
A
검사
강선주(기소), 박수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1. 2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 아파트의 전 입주자대표회장이고, 피해자 E(55, 여)은 위 아파트의 주민이자 전 부녀회장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4년경부터 아파트난방비리 문제로 다투어 오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5. 30.경 위 아파트 단지 내 독서실에서 공부하던 0이 노트북을 분실한 일과 관련하여, 피해자 E의 아들인 피해자 D이 위 노트북을 훔쳤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었고, 0이나 경비원 중 위 D이 노트북을 훔친 사람이라고 특정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1. 2016. 6. 14. 02:50 위 아파트 C호 내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P에 접속하여, 피해자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