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죄의 고의 인정 여부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에 처하되,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12. 30. 02:40경 서울 성동구 C 소재 'D' 단란주점에서 피해자 E와 시비가 붙음.
  • 피고인은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가 옷을 잡아당기자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때려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측 전두부 열린 상처' 등을 가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상해의 고의 인정 여부

  • 쟁점: 피고인이 맥주병을 휘두를 당시 상해의 고...

사건
2018고단530 특수상해
피고인
A
검사
이재연(기소), 안세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1.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30. 02:40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 단란주점 내에서, 아는 사람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E(여, 25세)이 업주에게 술을 더 달라고 하면서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가 붙어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계단을 통해 나가려고 하는데 피해자가 옷을 잡아당기자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측 전두부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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