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코나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30. 23:40경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C 앞 도로를 D식당 방면에서 양재대로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진입하고자 하는 도로 후방에 진행 중인 차량을 확인하지 않고 2개 차선을 급격히 가로질러 진입하여, 피고인이 운행한 위 차량 좌측 앞 휀더 부분으로 그곳 3차로를 직진 주행 중이던 피해자가 E(여, 29세)가 운행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