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 및 무면허 상태에서 위험운전치상,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120시간 사회봉사 명령이 선고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 11. 30. 23:40경 혈중알콜농도 0.194%의 만취 상태로 B 코나 승용차를 운전함.
  • 서울 송파구 C 앞 도로에서 2개 차선을 급격히 가로질러 진입하다가 피해자 E 운행 차량을 충격함.
  • 이 사고로 피해자 E와 동승자 G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힘.
  • 피고인은 사고 당시 무면허 상태였으며, 약 100m 구간을 음주 및 무면허 상태로 운전함.

핵심 쟁점...

사건
2018고단433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사
최혜진(기소), 전경민(공판)
판결선고
2019. 4.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코나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30. 23:40경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C 앞 도로를 D식당 방면에서 양재대로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진입하고자 하는 도로 후방에 진행 중인 차량을 확인하지 않고 2개 차선을 급격히 가로질러 진입하여, 피고인이 운행한 위 차량 좌측 앞 휀더 부분으로 그곳 3차로를 직진 주행 중이던 피해자가 E(여, 29세)가 운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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