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에게 벌금 700만 원, 노역장 유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함.
공개·고지명령은 면제하고,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임을 고지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8. 11. 1. 07:00경 서울시 강동구 B 앞길에서 출근 중인 피해자 C(여, 18세)의 뒤를 따라가다가 피해자의 우측 옆을 지나가면서 왼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만져 강제로 추행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강제추행죄의 성립 및 양형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4036 강제추행
피고인
A
검사
이윤희(기소), 전경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경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9. 3. 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 07:00경 서울시 강동구 B 앞길에서 출근 중이던 피해자 C(가 명, 여, 18세)를 발견하고 100m 정도 그녀의 뒤를 따라가다가 피해자의 우측 옆을 지나가면서 갑자기 피고인의 왼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순번 4,5,8,9번), 각 수사보고(순번 11, 1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