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압수된 증제1, 2, 10 내지 12, 18, 19호증을 몰수한다.
압수된 증제4 내지 7호증에 저장된 판시 범죄사실 기재 동영상 파일을 모두 폐기한다.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 23:4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건물 공용화장실 여성 전용칸에, 초소형 동영상 촬영장치 및 SD카드가 장착된 파란색 페트병 2개(일명 페트병캠)를 내부 쓰레기통 옆 및 쓰레기통 안에 투기한 것처럼 위장하여 각각 설치한 다음 동영상 촬영 버튼을 눌러 계속 촬영이 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 C(여, 22세) 등 3명의 여성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는 등 2017. 5. 21.부터 2018. 10.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4회에 걸쳐 위와 같거나 유사한 방법으로 페트병, 안경, 배터리 등을 위장한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