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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고단37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상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A
검사
최원석(기소), 박수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1.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손괴후미조치) 가. 피해자 B(46세) 운전 아우디 승용차량과의 교통사고 후 도주의 점 피고인은 C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3.3. 22:59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부곡동에 있는 안 산분기점 인근 영동고속도로(인천방면) 18.2km 지점을 군포 방면에서 군자톨게이트 방면으로 편도 3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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