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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고단3559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교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 행사교사,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전계광(기소), 나광윤(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1.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8.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교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교사 피고인은 B에게 '신용카드 매출금을 입금할 계좌가 필요한데, 법인을 설립하여 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양도하면 그 계좌로 입금되는 신용카드 매출금의 5%를 지급 하겠다'고 제의하여 위 B에게 허위의 법인을 설립하고, 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다음 그 예금통장 등을 피고인에게 양도할 것을 결의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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