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8. 9. 26. 14:00경 서울 강동구 B 비닐하우스 내에서 피해자 C(여, 60세)의 오른쪽 가슴을 손으로 움켜잡아 강제로 추행함.
피고인은 2018. 9. 27. 15:00경 위 비닐하우스 앞에서 피해자에게 "이 썩은 보지야 만지면 어때", "이 늙은 보지", "늙은 보지 씹꼴려서 여기 왔지" 등의 발언으로 공연히 모욕함.
핵심 쟁점, ...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3514 강제추행, 모욕
피고인
A
검사
김범준(기소), 전경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7. 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6, 14:0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비닐하우스 내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 C(여, 60세)의 오른쪽 가슴을 손으로 움켜잡는 방법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순번 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