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7. 13. 선고 2018고단346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처하고,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7. 12. 22. 00: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합차를 운전함.
피고인은 앞서가던 피해자 D 운전의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대로 제동하지 못하여 추돌함.
이 사고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힘.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성수동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34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이세진(기소), 노경은(공판)
판결선고
2018. 7.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2. 00:15경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성동구 C 앞 도로를 위 승합차를 운전하고 응봉교 방향에서 무학사거리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61세)이 운전하는 E 스파크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는 운전을 하면 아니되고, 운전을 하는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