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1. 17. 선고 2018고단3403,3643(병합) 판결 특수폭행,모욕,재물손괴,공용물건손상
징역 1년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적 폭력 및 모욕, 공용물건손상 행위에 대한 실형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특수폭행, 모욕, 재물손괴,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징역 1년이 선고됨.
사실관계
2018. 10. 14.: 피고인은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들과 시비 중, 피해자 F 소유의 카메라 가방을 손괴하고, 위험한 물건(플라스틱 의자, 접이식 테이블)으로 피해자 D을 폭행하며, 피해자 E에게 공연히 모욕적인 욕설을 함.
2018. 10. 15.~16.: 피고인은 서울광진경찰서 유치장에서 국선변호인 문제 및 구속영장 실질심사 불만으로 유치장 출입문 배식구 받침대와 강화유리를 파손함.
**2018. 10. 2...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3403, 3643(병합) 특수폭행, 모욕, 재물손괴, 공용물건손상
피고인
A
검사
양성필(기소), 전경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1.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8고단3403」
1. 특수폭행, 모욕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0. 14. 20:35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D (26세)과 피해자 E이 자신이 사용하는 탁자와 의자를 사용하면서 치킨 등을 먹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들과 시비를 하다가 F 소유의 카메라가 들어 있는 가방을 바닥에 던진 후 발로 이를 수회 밟아 가방 버클과 주머니 부분에 흠집을 내고 카메라의 액정 부분을 파손하고,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 D의 몸통 부위를 향해 휘두르고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테이블을 들어 D의 몸을 향해 던지고, 손으로 D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발로 D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