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아이폰1(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8년 압제1869호의 증제2호)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200,000원을 추징한다.이 유
범죄사실
「2018고단3253」
피고인은 지인인 B의 소개로 휴대전화 메신저인 'C'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 금융사기조직 총책(일명 'D')으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로 돈을 입금받아 다른 사람들에게 무통장 입금하는 일을 하여 주면 그 대가로 일당 160,000원을 지급하여 준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 전화금융사기단 총책은 범행을 계획하고 콜센터 유인책, 관리 책, 현금 인출책, 현금 수거책 등을 모집하여 이들에게 휴대폰 통화, 휴대폰 각종 메신저, 휴대폰 메시지 등을 통하여 범행을 지시하고, 성명불상의 콜센터 유인책들은 타인 명의로 개설된 전화번호를 수집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