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누범 기간 중 합동 절도죄로 징역 1년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절취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 5. 10. 01:51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374 상 왕십리역 3번 출구에서 C과 합동하여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 D의 아이폰6 휴대전화(시가 약 30만 원 상당)를 절취함.
  • 피고인은 주위 망을 보고 C은 피해자의 상의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내어 가져감.
  •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다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

사건
2018고단286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
A
검사
최혜진(기소), 안세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1.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전력 피고인은 1987. 6.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1996. 2. 1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1996. 11. 1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0월을, 1998. 10.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0. 9.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 룰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02.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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