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인한 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 7. 28. 00:15경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함.
  • 야간에 시야가 어두운 상황에서 피고인은 술에 취해 언행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음.
  • 피고인은 후진 장치 조작 미숙으로 후방 정차 중이던 피해자 E 운전의 F 코란도 승용차 앞부분을 들이받음.
  • 이어서 앞으로 진행하여 전방 정차 중이...

사건
2018고단258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서하나(기소), 나광윤(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0.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7.28. 00:15경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천동초등학교 방면에서 KT전화국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어두웠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언행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되고 얼굴이 붉은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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