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7.28. 00:15경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천동초등학교 방면에서 KT전화국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어두웠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언행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되고 얼굴이 붉은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