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혈중알콜농도 0.178% 만취 운전 중 신호위반으로 다수에게 상해를 입힌 위험운전치상 및 음주운전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 5. 30. 01:08경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레이 승용차를 운전함.
  •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473 석촌 서호 사거리에서 정지신호를 위반하고 교차로에 진입함.
  •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의 G 쏘나타 승용차와 충돌하고, 이어서 H이 운전하는 I 버스와도 충돌함.
  • 이 사고로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좌측 슬관절 염좌 상해를...

사건
2018고단22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신태훈(기소), 나광윤(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판결선고
2018. 11.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5. 30. 01:08경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473에 있는 석촌 서호 사거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방이삼거리 방면에서 석촌호수(서호) 방면으로 그 도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술에 만취하여 차량 정지신호임에도 만연히 교차로로 진입하여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F(54세)이 운전하는 G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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