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5. 30. 01:08경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473에 있는 석촌 서호 사거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방이삼거리 방면에서 석촌호수(서호) 방면으로 그 도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술에 만취하여 차량 정지신호임에도 만연히 교차로로 진입하여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F(54세)이 운전하는 G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