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D 주식회사의 자회사인 G가 소유한 아프리카 기니 노천 금광 개발을 위해 소액 투자자를 모집하며, D 주식 투자 시 3년 뒤 주당 500만 원으로 폭등하고, 1년차 원금의 100%, 2년차 200%, 3년차 890%의 배당금이 나온다고 거짓말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6. 7. 29. 2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2016. 10. 4.까지 총 2,4...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1464 사기
피고인
A
검사
신태훈(기소), 나광윤(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1.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8. 9.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금광개발사업을 빙자하여 투자금을 수신한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투자설명, 투자금 수신 및 자금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경 서울 구로구 E 1206호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D 주식회사의 자회사인 G에서 소유하고 있는 아프리카 기니에 있는 노천 금광을 개발하기 위해 소액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금을 모집하고 있다. D 주식을 1주당 1만원에 사 두면 주식가치가 3년 뒤에는 주당 500만 원 상당으로 폭등하며 늦으면 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