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고단135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폭력 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폭력 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피고인
A
검사
김효섭(기소), 이정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0. 1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D(같은 날 약식명령 청구)이 2017. 6. 9.경 서울 광진구 E아파트 101동 2002호를 KB부동산신탁주식회사로부터 공매를 통해 매수하였으나, 위 아파트의 분양대행을 하던 F가 뚜렷한 권리없이 이를 무단점거하다가 피해자 G에게 점유를 넘겨주어 위 피해자 G이 계속하여 이를 점거하면서 명도를 거부하게 되자,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진행하였으나, 당시 거주하던 같은 아파트 102동 1001호의 임차기간이 2018. 1.말경으로 임박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