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8. 4. 1. 00:5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에게 "개새끼 니가 뭔데 술값을 내라 마라 하냐"라고 말하며, 발로 E의 우측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함.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
핵심 쟁점, 법리 및...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135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사
이경환(기소), 노경은(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원서울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8. 9. 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 00:5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신고 경위 등을 청취한 후 피고인에게"술값을 지급하고 귀가하라"고 말하자, "개새끼 니가 뭔데 술값을 내라 마라 하냐"라고 말하며, 발로 위 E의 우측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순번 5, 8번)
1. D지구대 근무일지(야),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