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경찰관 폭행에 따른 공무집행방해죄 성립 및 심신미약 주장 배척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함.
  •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함.
  •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 4. 1. 00:5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에게 "개새끼 니가 뭔데 술값을 내라 마라 하냐"라고 말하며, 발로 E의 우측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함.
  •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

핵심 쟁점, 법리 및...

사건
2018고단135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사
이경환(기소), 노경은(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원서울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8. 9. 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 00:5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신고 경위 등을 청취한 후 피고인에게"술값을 지급하고 귀가하라"고 말하자, "개새끼 니가 뭔데 술값을 내라 마라 하냐"라고 말하며, 발로 위 E의 우측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순번 5, 8번) 1. D지구대 근무일지(야),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349,122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