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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고단13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이세진(기소), 안세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2.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8. 21:25경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D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성내동 농협교차로 방면으로 직진하여 운행하게 되었다. 당시 비가 오는 야간이었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나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채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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