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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가합112756 청구이의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의 담당변호사 ○○○
피고
B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9. 8. 28.
판결선고
2019. 10. 23.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11. 20. 접수 제18031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 9.2. 선고 2010가합20608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서울 강동구 C 외 6필지 일대에 주택재건축사업을 추진할 목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였던 자이다. 나. 피고는 2010년경 원고를 상대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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