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각자 부담한다.청구취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로부터 8,000만 원에서 2017. 8. 1.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월 473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 및 그중 473만 원에 대하여는 2017.8.1.부터, 473만 원에 대하여는 2017. 9. 1.부터, 473만 원에 대하여는 2017. 10. 1.부터, 473만 원에 대하여는 2017. 11. 1.부터, 473만 에 대하여는 2017. 12. 1.부터, 473만원에 대하여는 2018. 1. 1.부터, 473만 원에 대하여는 2018. 2. 1.부터, 473만 원에 대하여는 2018. 3. 1.부터, 473만 원에 대하여는 2018. 4. 1.부터, 473만 원에 대하여는 2018. 5. 1.부터, 473만 원에 대하여는 2018. 6. 1.부터, 473만 원에 대하여는 2018. 7. 1.부터 각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215,834,528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7. 1. 19. 자기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점포')을 피고에게 보증금 8,000만 원, 차임 월 43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7. 2. 1.부터 2019. 3. 31.까지(임대차계약서상 임대차기간은 2017. 4. 1.부터 2019. 3. 31.까지로 되어 있으나, 위 계약서 특약사항 제8조는 '2017년 2~3월 2개월은 임대료 없음'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는 이 사건 점포 주변의 공사가 끝나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피고가 2017. 2. 1.부터 2017. 3. 31.까지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