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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가합108627 배당이의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앤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9. 3. 22.
판결선고
2019. 4. 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서울동부지방법원 C 배당절차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8. 7. 24.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857,114,002원을 399,614,409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457,499,593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D을 상대로 임대료수익반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9.5.20. 'D은 원고에게 1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09. 6. 9. 그대로 확정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08나90400(본소), 2008나90417(반소)]. 나. 피고는 2007. 1. 15. D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0억 원, 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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