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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가합107525 총회결의무효 등 확인의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별
담당변호사 ○○○, ○○○
피고
B협회
특별대리인 C
피고보조참가인
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평
담당변호사 ○○○, ○○○
변론종결
2019. 9. 5.
판결선고
2019. 10. 24.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보조참가인, E, F의 각 피고 협회 회장, 사무국장, 사무차장 지위 부존재 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가 2018. 3. 30. 총회에서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안건에 대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의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보조참가인, E, F은 피고의 회장, 사무국장, 사무차장의 각 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 유

1. 총회 결의 무효 확인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협회 제41차 정기총회(이하 '이 사건 총회'라고 한다)가 2018.3.30. 개최된 사실, 이 사건 총회 당시 피고 협회 회장은 원고인 사실, 피고 협회 정관은 제20조 제1항에서 '총회는 참여대상 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정한 사실, 이 사건 총회 당시 피고 협회 회원은 총 192명이므로 위 총회의 의사정족수는 97명인 사실, 이 사건 총회당시 27명이 참석한 사실, 한편 이 사건 총회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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