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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가합102001 대여금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직 담당변호사 ○○○
피고
주식회사 B
피고보조참가인
C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9. 8. 29.
판결선고
2019. 10. 24.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12,1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6.부터 2019. 10. 2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12,1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 현황 (1) 원고는 2009. 9. 16. 피고에게 500,000,000원을 대여하였고(이하 '제1차 대여금'이라 한다), 2009. 12. 4. 위 500,000,000원 중 원금 200,000,000원을 변제받았다. (2) 원고는 2010. 5. 12. 피고에게 300,000,000원을 대여하였다(이하 '제2차 대여금'이라 한다). (3) 원고는 2010. 6. 23. 제1, 2차 대여금의 담보로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주식 10,000주(이하 '이 사건 D주식'이라 한다)의 주권을 교부받았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주식매매계약 체결 (1) 원고는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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