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D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2018. 1. 24. 같은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B에 대한 배당액 350,000,000원을 0원으로, 피고 C에 대한 배당액 250,000,000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600,000,000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채권
(1) E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F단체,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E'이라 한다)는 2005. 8. 18. G 주식회사(이하 'G'라 한다)에게 30,000,000,000원을 이율 CD금리 + 4.5%, 연체이율 18.86%, 변제기 2006. 8. 18.로 각 정하여 대여하였고, H은 같은 날 E에게 G의 위 대출금채무를 36,000,000,000원을 한도로 포괄근보증하였다.
(2) E은 2008. 10. 21. H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카단94629호로 채무자 H 소유의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