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이 사건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하고 2017. 2. 28. 교통안전공단 이사장으로부터 중형 기계식주차장 사용검사 확인증을 발급받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시적 이행불능 주장에 관한 판단
**법리...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3민사부
판결
사건
2018가합100531 지체상금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면 담당변호사 ○○○
피고
B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9. 8. 29.
판결선고
2019. 9.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2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6. 8. 25. 피고가 원고 소유 서울 강동구 C 토지 지상에 기계식 주차타워를 제조, 설치하기로 하는 내용의 'D빌딩 기계식 주차타워 제조, 설치 공사'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나. 피고는 2016. 10. 12.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E(2016년)로 다음과 같은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