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가소265253 양수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는 2010. 12. 14.경 원고에게 5,000,000원을 이자 34.9%, 대출기간 36개월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나. C은 원고가 D에서 근무하는 급여소득자로서 위 대출신청을 하였으나 대출 직후인 2011. 1. 10.경 퇴직하였고, 위 대출금을 전혀 변제하지 아니한 채 연락을 회피한다는 이유로 2011년 2월경 원고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다.
다. 이후 C의 원고에 대한 위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은 E 유한회사를 거쳐 2013. 4. 19. 피고에게 순차 양도되었고, 그 무렵 채권양도통지가 이루어졌다.
라.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