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비면책채권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원고의 채무가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7호에 따른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여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C 주식회사는 2010. 12. 14. 원고에게 500만 원을 대출함.
  • 원고는 대출 직후 퇴직하고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아 C은 2011년 2월경 원고를 사기 혐의로 고소함.
  • 이 사건 채권은 피고에게 순차 양도되었고,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양수금 소송을 제기하여 2014. 7. 24. 승소 판결을 받음.
  • 원고에 대한 사기 고소 사건은 2017. 4. 6. 사기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

사건
2018가단8836 청구이의
원고
A
피고
B 유한회사
변론종결
2019. 2. 15.
판결선고
2019. 3. 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가소265253 양수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는 2010. 12. 14.경 원고에게 5,000,000원을 이자 34.9%, 대출기간 36개월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나. C은 원고가 D에서 근무하는 급여소득자로서 위 대출신청을 하였으나 대출 직후인 2011. 1. 10.경 퇴직하였고, 위 대출금을 전혀 변제하지 아니한 채 연락을 회피한다는 이유로 2011년 2월경 원고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다. 다. 이후 C의 원고에 대한 위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은 E 유한회사를 거쳐 2013. 4. 19. 피고에게 순차 양도되었고, 그 무렵 채권양도통지가 이루어졌다. 라.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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