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3,061,1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17.부터 2019. 6. 12.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각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7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6,920,3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1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 B은 원고에게 146,920,3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1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의류 및 의류부자재의 제조,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인데, 피고 B은'D'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무역, 도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고, 피고 C은 피고 B의 아버지로서 D 회장의 직함을 가지고 D를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7. 1.경 피고들에게 여자 바람막이 자켓 등 의류 20,055점을 대금 256,701,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생산,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그 중 11,732점을 납품한 후, 2,600점을 반품받았으며, 나머지 8,323점은 피고들의 요청에 따라 주식회사 E(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납품하였다.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