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물품대금 청구 사건에서 명의대여자의 책임 및 채무 면제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123,061,1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통관지연료 청구 등)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의류 제조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임.
  • 피고 B은 'D'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임.
  • 피고 C은 피고 B의 아버지이자 D 회장 직함을 가지고 D를 실질적으로 운영함.
  • 원고는 2017. 1.경 피고들과 의류 20,055점(대금 256,701,000원, 부가세 별도) 생산·납품 계약을 체결함(이 사건 계약).
  • 원고는 11,732점...

사건
2018가단7130 물품대금
원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
담당변호사 ○○○
피고
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
담당변호사 ○○○, ○○○, ○○○
변론종결
2019. 4. 24.
판결선고
2019. 6. 12.

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3,061,1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17.부터 2019. 6. 12.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각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7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6,920,3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1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 B은 원고에게 146,920,3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1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의류 및 의류부자재의 제조,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인데, 피고 B은'D'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무역, 도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고, 피고 C은 피고 B의 아버지로서 D 회장의 직함을 가지고 D를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7. 1.경 피고들에게 여자 바람막이 자켓 등 의류 20,055점을 대금 256,701,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생산,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그 중 11,732점을 납품한 후, 2,600점을 반품받았으며, 나머지 8,323점은 피고들의 요청에 따라 주식회사 E(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납품하였다. 다.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4,569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