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파산 및 면책 신청 시 채권자목록에 누락한 채무는 악의로 누락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면책되었으므로, 피고의 강제집행은 불허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0. 4. 23. E 주식회사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며 백지 위임장을 작성하였고, E 주식회사는 이를 이용해 채무금 34,554,420원의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함.
이 사건 채권은 E 주식회사에서 F 주식회사, G 주식회사, 피고로 순차 양도됨.
원고는 2013. 12. 26.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여 2014. 6. 19. 파산선고, 2014. 10. ...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20850 면책확인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C
변론종결
2019. 6. 12.
판결선고
2019. 7. 17.
주 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D 작성의 2010년 증서 5875호 집행력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0. 4. 23. E 주식회사로부터 20,000,000원을 차용하면서(이하 '이 사건 채무' 또는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 백지 (공증)위임장을 작성해주었는데, E 주식회사는 이를 이용하여 채무금 34,554,420원(대출원금 20,000,000원에 대출이자를 가산한 금액), 이자 연 29.7%, 변제기 2014. 5. 2.까지 분할 변제하는 내용의 공증인가 법무법인 D 증서 2010년 제5875호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대출잔액 17,732,054원의 이 사건 채권에 관하여, E 주식회사는 2013. 12.27. F 주식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