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3.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C은 2003. 6. 4. 수출입 및 수출입 알선업 등으로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
나. 피고는 2003. 6. 4. 이 사건 회사의 이사로 취임하여 2005. 11. 30. 사임하였고, 2004. 3. 30.부터 2005. 11. 30.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으며, 2012. 3. 31.부터 2014. 8. 19.까지 감사로 재직하였고, 2014. 8. 19.부터 사내이사로 재직 중이다.
다. D은 2005. 11. 30.부터 2006. 9. 25.까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의 알선으로 알게 된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