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22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2. 18.부터 2019. 8. 28.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E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46,030,959원과 이에 대하여 2015. 3. 24.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F 목욕탕에서 세신업을 영위하기 위해 2014. 8. 16.경 피고를 대리한 E과 사이에 F 6층(남탕)을 세신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점유 사용하기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보증금 3,000만 원, 월 차임 100만 원으로 약정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E과 사이에 보증금을 5,000만 원으로 증액 합의하여 유한회사 G에 2014. 8. 16. 1,000만 원, 2014. 10. 16. 1,000만 원, 2014. 12. 15. 3,0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다. 원고는 2014. 12. 18.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