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보증금 액수 및 계약 해지 시점 판단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37,22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F 목욕탕에서 세신업을 영위하기 위해 2014. 8. 16.경 피고를 대리한 E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 초기 보증금 3,000만 원, 월 차임 100만 원으로 약정하였으나, 이후 보증금을 5,000만 원으로 증액 합의하여 유한회사 G에 총 5,000만 원을 송금함.
  • 원고는 2014. 12. 18.부터 세신업에 종사하던 중 영업조건이 약정과 다름을 이유로 2015. ...

사건
2018가단143180 기타(금전)
원고
A
소송대리인 B
피고
유한회사 C
소송대리인 D
변론종결
2019. 7. 17.
판결선고
2019. 8. 2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22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2. 18.부터 2019. 8. 28.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E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46,030,959원과 이에 대하여 2015. 3. 24.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F 목욕탕에서 세신업을 영위하기 위해 2014. 8. 16.경 피고를 대리한 E과 사이에 F 6층(남탕)을 세신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점유 사용하기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보증금 3,000만 원, 월 차임 100만 원으로 약정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E과 사이에 보증금을 5,000만 원으로 증액 합의하여 유한회사 G에 2014. 8. 16. 1,000만 원, 2014. 10. 16. 1,000만 원, 2014. 12. 15. 3,0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다. 원고는 2014. 12. 18.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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