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2014. 1. 22. C를 대표이사로 등재하였고, C는 원고의 실질적 대표자들에게 무단 인장 날인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다는 확인각서를 작성함.
C는 2015. 4. 24. F 주식회사와 이 사건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15. 6. 4. 수급인을 원고로 변경하여 공사도급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원고의 도장을 날인함.
C는 같은 날 원고 명의로 피고와 이 사건 공사 중 수장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139853 청구이의
원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
피고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앤오 (담당변호사 ○○○, ○○○)
변론종결
2019. 11. 20.
판결선고
2020. 1. 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10. 26. 선고 2016가단126846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 22. C를 대표이사로 등재하였는데, C는 원고의 실질적인 대표자인 D(회장)과 E(사장)에게 'C는 원고의 대표이사로 등재하여 영업을 하면서 D과 E의 승인 없이 법인인감도장이나 사용인감도장을 무단으로 날인하지 않겠으며, 승인 없이 인장을 날인한 경우에는 그로 인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본인이 부담하겠다'는 내용의 확인각서를 작성, 교부하였다.
나. C는 2015. 4. 24.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와 사이에, 파주시 G외 3필지 지상 H 다세대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F을 도급인으로, C와 I를 수급인으로 하여 공사기간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