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하도급 공사대금 33,484,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피고는 건축주로부터 광주시 D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를 도급받음.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공사(창호, 유리공사 및 설비공사)에 대해 계약금액 110,000,000원(부가세 별도)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함.
원고는 공사를 완료하고 현장소장 E과의 정산을 통해 공사대금을 105,440,000원(부가세 별도)으로 감액 합의함.
원고는 피고로부터 45,000,000원, 건축주 C로부터 30,000,000원을 지급받아 총 75,000,000원을 지급받음....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13791 공사잔여금
원고
주식회사 A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8. 12. 21.
판결선고
2019. 1. 25.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484,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9. 4.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건축주 C로부터 광주시 D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그 중 창호, 유리공사 및 설비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2015. 10. 6.경 원고와 사이에 계약금액 110,000,000(부가세 별도), 공사기간 2015. 8. 19.부터 2015. 10. 15.까지로 정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여 2015년 10월 말경 공사를 완료하였고, 현장소장 E과의 공사대금 정산을 통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을 105,440,000원(부가세 별도, 천 원 미만은 버림)으로 감액합의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