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슈퍼마켓 물품대금 미지급 사건: 사업자 명의자와 실질적 운영자 책임 여부

결과 요약

  • 피고 C은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39,616,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 및 피고 C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서울 강서구 D건물 1층 'E' 슈퍼마켓의 사업자 명의는 피고 C임.
  • 피고 B은 피고 C의 남편임.
  • 원고는 피고 B의 요구로 2015. 12. 25.부터 2017. 2. 27.까지 E에 귤, 딸기 등 청과류 331,618,000원 상당을 판매하였으나, 그 중 39,616,000원을 지급받지 못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

사건
2018가단1361 물품대금
원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엘에스 (담당변호사 ○○○)
피고
1.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 (담당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법무법인 ○일 (담당변호사 ○○○)
2. C
변론종결
2019. 10. 16.
판결선고
2020. 1. 8.

주 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39,616,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2. 28.부터 2018. 3. 2.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 및 피고 C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C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9,616,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2. 2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서울 강서구 D건물, 1층 소재 'E'라는 상호의 슈퍼마켓(이하 'E'라고만 한다)의 사업자 명의자는 피고 C이고, 피고 B은 피고 C의 남편이다. 나. 원고는 피고 B의 요구로 2015. 12. 25.부터 2017. 2. 27.까지 E에 귤, 딸기 등 각종 청과류 331,618,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는데, 그 중 39,616,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B에 대하여,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C에 대하여,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 피고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342,067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