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39,616,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2. 28.부터 2018. 3. 2.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 및 피고 C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C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9,616,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2. 2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서울 강서구 D건물, 1층 소재 'E'라는 상호의 슈퍼마켓(이하 'E'라고만 한다)의 사업자 명의자는 피고 C이고, 피고 B은 피고 C의 남편이다.
나. 원고는 피고 B의 요구로 2015. 12. 25.부터 2017. 2. 27.까지 E에 귤, 딸기 등 각종 청과류 331,618,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는데, 그 중 39,616,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B에 대하여,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C에 대하여,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