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1,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6.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파주시 C 지상 근린생활시설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D호, E호, F호, G호, H호(이하 이를 합하여 '이 사건 건물부분'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2016. 9. 27. I 주식회사(대표이사 원고,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앞으로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소외 회사는 2017. 5. 17. J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부분에 관하여 임대보증금 4억 원, 차임 월 20,000,000원, 임대기간 2017. 5. 26.부터 2019. 5. 25.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다. 한편 원고는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