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원고A
소송대리인 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피고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
담당변호사 ○○○,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293,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7.부터 2021. 2. 2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4,901,50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트랙터(이하 '원고 트랙터')와 D 트레일러(이하 '원고 트레일러')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E 기증기(이하 '피고 기중기')의 소유자로서 소속 직원인 F의 사용자이다.
나. F은 2017. 11. 29. 주식회사 G에서 시공하는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H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고 기중기를 운전하여 원고 트레일러에 적재되어 있는 신축건물 구조체인 P.C거더를 인양하여 지상 약 70m에 위치한 조립위치로 이동하는 작업을 하던 중 기중기의 후크와 P.C거더의 결착이 불안정하니 원위치로 이동하라는 신호수의 무전연락을 받고서 위 P.C거더를 최초 인양 위치로 선회하면서 이동하다가 기중기가 중량물과 함지금 가입하고 4,962,293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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