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사건
2018가단129313 손해배상(기)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피고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
담당변호사 ○○○, ○○○
변론종결
2021. 1. 27.
판결선고
2021. 2. 24.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293,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7.부터 2021. 2. 2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4,901,50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트랙터(이하 '원고 트랙터')와 D 트레일러(이하 '원고 트레일러')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E 기증기(이하 '피고 기중기')의 소유자로서 소속 직원인 F의 사용자이다. 나. F은 2017. 11. 29. 주식회사 G에서 시공하는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H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고 기중기를 운전하여 원고 트레일러에 적재되어 있는 신축건물 구조체인 P.C거더를 인양하여 지상 약 70m에 위치한 조립위치로 이동하는 작업을 하던 중 기중기의 후크와 P.C거더의 결착이 불안정하니 원위치로 이동하라는 신호수의 무전연락을 받고서 위 P.C거더를 최초 인양 위치로 선회하면서 이동하다가 기중기가 중량물과 함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962,293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