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원고에게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C 배당절차에서 피고가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배당금출급청구권 중 15,884,488원의 배당금출급청구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여야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3. 12. 24. D 공동운영자 E, F, G을 상대로 미지급 임금 39,658,498원 청구 지급명령(이 사건 지급명령)을 받아 2014. 1. 14. 확정됨.
피고는 F의 친언니로, E에 대한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하여 2014. 9. 1. E 소유 공장 유체동산 경매를 신청함.
춘천...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128419 부당이득금반환
원고
A
피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송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8. 12. 18.
판결선고
2019. 2. 1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C 배당절차에서 피고가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배당금출급청구권 중 15,884,488원의 배당금출급청구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두부 제조업체인 D를 공동으로 운영한 E, E의 처 F, G을 상대로 2011. 11.경부터 2013. 11.경까지 D에서 근무하면서 지급받지 못한 임금 39,658,498원(= 임금 20,000,000원 + 출장경비 19,658,498원)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2013. 12. 24.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차9595호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다. 이 사건 지급명령은 E, F, G에게 각 2013. 12. 30. 송달되어 2014.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