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원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도
담당변호사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4층 전부를 인도하고,
나. 50,310,022원 및 그중 26,110,022원에 대하여는 2018. 7.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 24,2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11.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다. 2018. 11. 18.부터 가.항 기재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6,0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주문 제1의 가. 다.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50,310,022원 및 그중 26,110,022원에 대하여는 2018. 7. 18.부터, 24,2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11. 18.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12. 27. 피고와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4층 전부(이 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기간 2008. 1. 21.부터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 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서 영어 학원을 운영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이후 수차례 갱신되었고, 원고는 2018.3. 26. 피고와 마지막으로 보증금 30,000,000원, 차임 월 4,500,000원, 관리비 월 1,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익월 5일 지급), 지연이율 월 2%, 기간 2018. 4. 1.부터 2019. 3. 31.까지로 정하여 지금 가입하고 5,409,876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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