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른 건물 인도 및 미납 차임,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른 건물 인도 및 미납 차임,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7. 12. 27. 피고와 이 사건 건물(4층 전부)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음.
  •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서 영어 학원을 운영하였음.
  • 임대차계약은 수차례 갱신되었고, 2018. 3. 26. 보증금 3천만원, 차임 월 450만원, 관리비 월 100만원(부가세 별도)으로 최종 갱신되었음.
  • 2018. 3. 26. 갱신 시, 피고의 미납금 16,642,281원 중 일부를 분납...

사건
2018가단128266 건물명도(인도)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도
담당변호사 ○○○
피고
B
변론종결
2019. 1. 22.
판결선고
2019. 2. 1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4층 전부를 인도하고, 나. 50,310,022원 및 그중 26,110,022원에 대하여는 2018. 7.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 24,2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11.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다. 2018. 11. 18.부터 가.항 기재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6,0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1의 가. 다.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50,310,022원 및 그중 26,110,022원에 대하여는 2018. 7. 18.부터, 24,2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11. 18.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12. 27. 피고와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4층 전부(이 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기간 2008. 1. 21.부터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 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서 영어 학원을 운영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이후 수차례 갱신되었고, 원고는 2018.3. 26. 피고와 마지막으로 보증금 30,000,000원, 차임 월 4,500,000원, 관리비 월 1,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익월 5일 지급), 지연이율 월 2%, 기간 2018. 4. 1.부터 2019. 3. 31.까지로 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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