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478,082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22.부터 2019. 4. 5.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1,945,897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22.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 내지 3, 을 제1호증의 1, 22, 46, 58, 68, 71, 77, 119, 을 제5호증의 1, 2, 을제6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는 2011. 9. 15. 그 소유의 부천시 D 소재 'E상가' F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소외 G에게 임대차기간 2011. 10. 19.부터 2016. 10. 18.까지,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19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차임지급시기 매월 18., 차임연체료 연 19%로 정하여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