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피고는 성남시 분당구 D건물, 2층을 소외 주식회사 E(이하 '소외회사'라 한다)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 원 등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2) 소외회사는 2018. 2. 26.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1억 5,000만 원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2018. 3. 14. 피고에게 그 취지의 통지를 하여 2018. 3. 15.경 도달하였다.
나. 위 인정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