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원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드유 담당변호사 ○○○
주 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280,000,000원에서 2018. 12. 16.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3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 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로부터 280,000,000원에서 2018. 3. 16.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3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 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하라.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13. 12. 27.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28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4. 1. 15.부터 2016. 1. 15.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아 거주하고 있다.
(2) 이 사건 임대차는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임대차기간이 2018. 1. 15.까지 연장되었지금 가입하고 5,067,138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