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 B은 원고로부터 17,595,580원에서 2018. 10. 9.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 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7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뺀 나머지 돈을 지급받 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피고 C과 각자 위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C은 피고 B과 각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이 사건 청구원인은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고, 그 기재 각 사실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잔액에서 2018. 10. 9. 이후의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공동점유자인 피고 C은 피고 B과 각자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2.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