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73,799,747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B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3,799,74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는 서울 강남구 D건물, 2층 E호에서 'F'이라는 상호로 피부미용실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 C는 위 'F'의 명의상 운영자이며, 원고는 피고 B에게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사한 사람이다.
나. 피고 B는 신용불량자이어서 어머니인 피고 C의 명의를 빌어 위 'F' 등 사업체를 운영하였고, 이러한 관계로 원고의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기도 하였다. 피고 B는 2018. 1. 15.경 원고가 2010. 10. 10.부터 2018. 1. 15.까지 약 7년 3개월 동안 지급받지 못한 임금과 신용카드대금을 대략적으로 계산하여 60,000,000원으로 정하고 원고에게 이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