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12. 20. 피고로부터 C 조성공사를 도급받아 계약금액 7,061,214,000원, 공사기간 2013. 12. 24. ~ 2017. 1. 23.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함.
  • 이 사건 도급계약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안전행정부예규 제34호)을 계약의 일부로 함.
  • 이 사건 도급계약은 6차례 변경되어 공사기간이 총 373일 연장되었고, 공사금액은 1,481,267,000원 증액됨.
  • 원고는 최종 준공대가 수령 이전인 2018. 1. 15. 피고에게 공...

사건
2018가단114885 공사대금
원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인
담당변호사 ○○○
피고
B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
담당변호사 ○○○, ○○○
변론종결
2020. 5. 22.
판결선고
2020. 8. 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93,690,141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3.부터 2019. 9. 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도급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3. 12. 20. 피고로부터 C 조성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고, 피고와 계약금액 7,061,214,000원, 공사기간 2013. 12. 24. ~ 2017. 1. 23.로 정하여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도급계약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안전행정부예규 제34호, 2013. 11. 20. 시행)을 그 계약의 일부로 하고 있는데, 그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의 일반조건을 '이 사건 일반조건', 특수조건을 '이 사건 특수조건'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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