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93,690,141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3.부터 2019. 9. 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도급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3. 12. 20. 피고로부터 C 조성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고, 피고와 계약금액 7,061,214,000원, 공사기간 2013. 12. 24. ~ 2017. 1. 23.로 정하여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도급계약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안전행정부예규 제34호, 2013. 11. 20. 시행)을 그 계약의 일부로 하고 있는데, 그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의 일반조건을 '이 사건 일반조건', 특수조건을 '이 사건 특수조건'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