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재건축사업조합의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 후 세입자에 대한 건물 인도 청구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재건축사업조합인 원고의 피고 B, C에 대한 건물 인도 청구를 인용함.

사실관계

  • 원고는 도시정비법에 따라 재건축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2011. 7. 27.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11. 8. 3. 설립등기를 마친 재건축사업조합임.
  • 광진구청장은 2012. 9. 20. 원고의 사업 시행을 인가하고 2012. 9. 27. 고시하였으며, 2017. 10. 18. 원고가 수립한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고시함.
  • 피고 C은 위 관리처분계획에 기한 주택재개발사업시행구역 내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

사건
2018가단113165 건물명도(인도)
원고
A재건축정비사업조합
피고
1. B
2. C
변론종결
2018. 10. 24.
판결선고
2018. 11. 14.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38.78m2를 각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C에 대한 청구 가. 기초사실 (1)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서울 광진구 D 일원에 대한 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목적으로 2011. 7. 27. 서울 광진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2011. 8. 3. 설립등기를 마친 재건축사업조합이다. (2) 광진구청장은 2012. 9. 20. 원고의 이 사건 사업 시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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