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C은 위 관리처분계획에 기한 주택재개발사업시행구역 내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113165 건물명도(인도)
원고
A재건축정비사업조합
피고
1. B 2. C
변론종결
2018. 10. 24.
판결선고
2018. 11. 14.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38.78m2를
각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C에 대한 청구
가. 기초사실
(1)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서울 광진구 D 일원에 대한 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목적으로 2011. 7. 27. 서울 광진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2011. 8. 3. 설립등기를 마친 재건축사업조합이다.
(2) 광진구청장은 2012. 9. 20. 원고의 이 사건 사업 시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