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재건축사업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 후 건물 인도 의무 및 영업보상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재건축사업조합)의 피고들(건물 소유자 및 세입자)에 대한 건물 인도 청구를 인용함.

사실관계

  • 원고는 서울 광진구 J 일원 재건축사업 시행을 목적으로 2011. 7. 27.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12. 9. 20. 사업시행계획인가, 2017. 10. 18.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아 고시됨.
  • 피고들은 위 관리처분계획에 기한 사업시행구역 내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 내지 세입자로서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 이후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음.
  • 원고는 2017. 12. 19.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신탁을...

사건
2018가단112117 건물명도(인도)
원고
A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
담당변호사 ○○○
피고
1. B
2. C
3. D
4. E
5. F
6. G
7. H
8.1
변론종결
2019. 2. 22.
판결선고
2019. 3. 22.

주 문

1. 원고에게, 별지1 부동산 목록 기재 건물 중 가. 피고 B은 위 건물 전체를, 나. 피고 C은 1층 중 별지2 제1도면 표시 ⑧,a,e,n,u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마) 부분 31.62m2를, 다. 피고 D는 1층 중 별지2 제2도면 표시 ~e,u,u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31.62m2를, 라. 피고 E는 1층 중 별지2 제3도면 표시 ①,카,⑥,@, g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31.62m2를, 마. 피고 F는 1층 중 별지2 제4도면 표시 y,②,큐,n,rc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31.62m2를, 바. 피고 G은 1층 중 별지2 제5도면 표시 @.6.4.6.6.6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바) 부분 31.62m2를, 사. 피고 H은 2층 중 별지2 제6도면 표시 ①,L.A.⑥,n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78.05m2를, 아. 피고 I은 2층 중 별지2 제7도면 표시 r,x,n,y,cc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113.06m2를 각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광진구 J 일원에 대한 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목적으로 2011. 7. 27.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11. 8. 3. 설립등기를 마친 재건축사업조합으로, 2012. 9. 20. 사업시행계획인가 결정을 받고, 2017. 10. 18. 관리처분계획인가 결정을 받아 위 결정이 고시되었다. 나. 피고들은 위 관리처분계획에 기한 사업시행구역 내 소재한 별지1 부동산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 내지 세입자로서 이 사건 재건축사업에 관하여 관리처분계획이 인가· 고시된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건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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