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가 원고의 근무기간인 2016. 10. 18.경부터 2018. 2. 8.경까지 사이에 원고에게 지급한 15,861,856원의 정착지원금 반환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5,363,227원 및 그 중 1,895,829원에 대하여 2018. 2. 22.부터 2018. 4. 2.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그 중 3,467,398원에 대하여 2018. 2. 22.부터 2019. 1. 24.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7. 10. 22. 소프트웨어 자문, 개발 및 공급업, 손해, 생명보험 대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는 2016. 10. 18.경 피고와 보험모집업무 위촉계약(이하 '이 사건 위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보험설계사로 위촉되어 C지점에서 보험모집업무를 담당하다가 2018. 2. 8.경 퇴사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피고의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면서 별도의 근로계약서나 위촉계약서 등을 작성하지 않았고, C지점장 D으로부터 보험계약체결 절차, 방식, 보험상품 안내방식, 수수료 산정 등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업무를 시작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6. 11.부터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