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8,914,21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피고는 소외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에게 'D 공사' 중 기계설비공사를 하도급하였다. 원고는 위 기계설비공사 중 E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재재하 도급받았다.
나. 피고는 2013. 11. 20.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C에서 원고에 미불된 공사대금 4,4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대하여 11월 및 12월 2차에 걸쳐 처리하고 1차 기성금(은행에서 변제요구 일금 1,370만 원, 부가가치세 별도)은 F 계약건에 반영하여 처리할 것을 약속합니다.'라는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