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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가단109029 부당이득금
원고
수협은행
피고
덕한대부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8. 6. 26.
판결선고
2018. 7. 1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119,283원과 이에 대하여 2018. 3. 8.부터 2018. 4. 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2. 24. A과 여신과목(종류)을 기업시설일반자금, 여신(한도)금액을 7억 2,000만 원으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이하 '제1여신거래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A과 여신과목(종류)을 기업시설일반자금, 여신(한도)금액을 1억 2,000만 원으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이하 '제2여신거래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2. 24. A과 경기도 포천시 B 대 1,467m2, 경기도 포천시 C 대 3,122m2 및 위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5층 대중음식점 및 숙박시설, 물탱크실, 계단실(위 토지 및 건물을 통틀어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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