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건물관리도급계약상 용역비 미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용역비 143,429,2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7. 2. 6. 피고와 'C' 건물의 관리 업무를 위탁받는 건물관리도급계약을 체결함.
  • 계약 내용은 관리비 청구 및 징수, 시설물 유지관리, 경비, 주차, 미화, 방역, 승강기 유지관리 등 건물의 전반적인 종합관리 업무를 포함함.
  • 피고는 2017. 11.분부터 용역비 지급을 지체함.
  • 피고는 2018. 3. 14. 재무 악화로 계약 해지를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함.
  • 원고는 2018. 3. 31.자로 계약을 해지하고, 같은 날까지...

사건
2018가단10778 용역비
원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 담당변호사 ○○
피고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호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9. 3. 12.
판결선고
2019. 4. 2.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3,429,2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7. 2. 6.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피고가 대규모점포관리자로 있는 'C' 건물의 관리 업무를 위탁받고, 그 업무수행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건물관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도급업무의 범위(제4조): ①관리비 청구 및 징수, 주차권 발급 등 제반 관리행정, 2 기계설비, 전기설비, 방재설비, 영선의 시설물 유지관리, ③ 경비 업무, ④ 주차관리 업무, ⑤미화및방역 업무, ⑥ 승강기 유지관리업무, ⑦ 기타 소방, 안전관리 등 건물의 전반적인 종합관리 업무 계약의 해제·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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