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2017. 2. 6. 피고와 'C' 건물의 관리 업무를 위탁받는 건물관리도급계약을 체결함.
계약 내용은 관리비 청구 및 징수, 시설물 유지관리, 경비, 주차, 미화, 방역, 승강기 유지관리 등 건물의 전반적인 종합관리 업무를 포함함.
피고는 2017. 11.분부터 용역비 지급을 지체함.
피고는 2018. 3. 14. 재무 악화로 계약 해지를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함.
원고는 2018. 3. 31.자로 계약을 해지하고, 같은 날까지...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10778 용역비
원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 담당변호사 ○○
피고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호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9. 3. 12.
판결선고
2019. 4. 2.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3,429,2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7. 2. 6.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피고가 대규모점포관리자로 있는 'C' 건물의 관리 업무를 위탁받고, 그 업무수행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건물관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도급업무의 범위(제4조): ①관리비 청구 및 징수, 주차권 발급 등 제반 관리행정, 2 기계설비, 전기설비, 방재설비, 영선의 시설물 유지관리, ③ 경비 업무, ④ 주차관리 업무, ⑤미화및방역 업무, ⑥ 승강기 유지관리업무, ⑦ 기타 소방, 안전관리 등 건물의 전반적인 종합관리 업무
계약의 해제·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