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소외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3분의 1 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D, E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가합101841호로 약정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7. 11. 15. '피고들(C, D, E)은 연대하여 원고(본건 원고)에게 2억 2,000만원및 이에 대하여 2016. 3. 4.부터 2017. 6. 8.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주문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나. 피고는 2015. 4. 28. F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2015.